The organization of this research group consists of a board of directors consisting of one chairman and nine directors, and an operating committee led by one vice chairman who is also the operating committee chairman. The operating committee is composed of branches and divisions, and currently, there are a total of five divisions.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연구회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방사광가속기 의생명 영상 롱 빔라인과 관련한 학술발전 및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 및 인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연구회는 한국 방사광가속기 바이오메디컬 영상 롱 빔라인 연구회 (Korean Research Group for Synchrotron Radiation Biomedical Imaging Long Beamline)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는 ……………………………………………………………………………………..둔다.
제4조(사업)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대회, 심포지엄, 강연회 등 각종 학술행사의 개최
2. 학술지, 소식지 등 각종 도서의 간행
3.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4. 학술의 국제 교류와 협력
5. 학계, 산업계, 연구계, 의료계 등과의 교류와 협력
②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본 회의 목적달성과 관련된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및 위탁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분과학회 및 지역분회)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과학회 및 지역분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와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자격)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제7조에 규정한 회원 자격을 갖추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
2. 학생회원: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생화학, 분자생물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학생
3.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4.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 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기관
5. 명예회원: 구조생물학의 기초 및 응용분야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현직에서 퇴임한 회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
제8조(회원종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제6조에 규정한 회원 자격을 갖추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
2. 학생회원: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생화학, 분자생물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학생
3.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4.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 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기관
5. 명예회원: 구조생물학의 기초 및 응용분야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현직에서 퇴임한 회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2. 학생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3. 정회원, 학생회원과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원
제12조
(종류와 정수)
①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이사장 겸임) 및 부회장 1명
2. 이사 10명
3. 감사 1명
② 제1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3조(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선임)
①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를 준비 및 관리하기 위해 선거위원회(Election Committee)를 구성하고 제반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전임임원의 임기만료 3개월 이전까지 완료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5조(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대표를 선출하여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에서 회장직무대행을 선출하기 전까지는 부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④ 운영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는 본회 사업의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사무국장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⑤ 운영이사는 회장이 지명하며 제 12조 1항 2호의 이사는 운영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의 의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할 때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재산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회장, 총회, 이사회에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7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회의안건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총회 회의록 서명)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면서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면서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면서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면서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부회장 또는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심의
4. 표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
6. 기타 주요 사항
제26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에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부회장 또는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으로 할 수 없다.
제30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학술지 발간 규정
제32조
(운영위원회)
①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Executive Board)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무를 집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3조
(위원회) 업무집행을 위해 제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한다.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4조(재정)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5조
(재산의 관리)
① 제34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6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7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8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9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0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 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2조
(임원 등의 보수 제한)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4조
(예산서 및 결산서 보고)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총회에 보고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총회에 보고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45조
(기부금 공개) 이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익년도 3월말까지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장 보 칙
제46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47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
(서류의 작성·비치)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 사업년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9조(해산)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 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②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0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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